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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, 출산, 육아 정보

[전주출산혜택]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보건소에 신청하세요! (신청자격 및 필요한서류)

by v엄마곰v 2020. 9. 3.

출산 을 하고 나면 아기도 중요하지만 산후조리도 매우 중요하다.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든다. 가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. 출산 준비를 하면서 가정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)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.

 

난 첫째 때는 기준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았다. 그런데 신랑친구가 둘째는 예외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길래 알아보니 정말로 그랬다. 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엄마들을 위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)에 대한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1. 지원자격


1) 기본지원: 기준중위 소득 140% 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/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 이하면 지원 가능

 
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 

 ① 가구원 수 포함대상

   - 출생신생아(태아포함), 산모, 배우자(사실혼 포함,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)

   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

    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: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수 모두 합산)

 

②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/2 감경 후 합산

 * 2020.7.1부터 적용

 

 

 

2) 2020년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- 소득 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

 -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모, 장애인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 모( 만 24세 이하의 미혼모)

 *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

 

 

 

예외지원 가능 해당자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. 건강보험료 부담 합산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예외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꼭 지원받자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지원 시 필요한 서


1) 신청서(서식 1호, 2호)/보건소 비치

2) 신분증(산모 본인),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(대리신청 시)

3) 건강보험증,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)

4) 산모수첩(출산 전, 출산예정일 표기), 출생증명서(출산 후, 출생신고자 제외)

5) 주민등록등본(조회불가능시 제출)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상 확인 불가능, 분리세대, 결혼이민산모 등 제출)

6)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,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급 급여명세서

7)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쌍둥이 소견서 등)

 

 

 

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좀 복잡하고 많은 편이다. 출산 후엔 현실적으로 이 서류들을 떼서 보건소에 신청하러 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. 그러므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. 대리인이 갈 수도 있는데, 위임장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. 만약 구비서류 중 문의사항이 있으면 보건소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자. 나도 서류 발급받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몇 가지 문의 했었다.

 

문의처 전화번호: 063-281-6282/6281/6285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신청접수


1) 신청권자: 산모 본인, 또는 가족(위임장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)

2) 신청장소: 산모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
3) 신청 기간 연중 (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)

 * 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. (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시 바우처 지원 불가)

 

 

 

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다. 난 신랑 친구가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했다(신랑이 전해줌). 하지만 알아보니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. 모르고 미리 갔으면 헛걸음할 뻔 했다. 출산 후에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. 만약 제왕절개 후 조리원까지 가면 기간이 빡빡할 수 있으니 출산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.

 

신청장소는 산모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 보건소인데 전주는 중앙동에 있는 전주시 보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. 아, 그리고 내가 가서 안내받을 때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90일로 연장됐다고 했다. 이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보건소에 정확히 문의하고 안내받자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본인 부담금


 

 

 

본인 부담금은 단태아, 쌍태아, 삼태아 이상 등에 따라 다르고 서비스 이용 기간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따라 다르다. 서비스 이용 기간은 단축(5일), 표준(10일), 연장(15일) 중에 선택할 수 있다. 서비스 이용 기간은 계약 체결 완료 후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자.

 

 

 

 

 

 

5. 계약체결


보건소 바우처 자격 결정처리가 이루어지면 직접 본인이 산후도우미 업체(보건소 안내 업체 중 선택)와 계약체결을 하면 된다. 계약체결시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선입금을 한다.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와 계약 후 정보 시스템에 입력 하고 바우처가 생성된다고 한다. 나같은 경우 선입금을 계좌로 했는데, 서비스 완료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.  약체결이 끝난 후 산후도우미 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 

정부지원 산후도우미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)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. 예비 엄마 혹은 출산한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산후도우미(정부지원) 포스팅 마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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