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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, 출산, 육아 정보

【출산비용】공무원, 교사 단체보험 중 임신 출산관련 내용 및 의료비 청구 방법(2020년 전남, 전북, 울산 교육청)

by v엄마곰v 2020. 8. 29.

임신 및 출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. 물론 국가에서 임신 바우처 60만 원을 지급해준다. 하지만 임신 중에 정기 검진 및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검사들을 다 받다 보면 출산 전에 이미 다 소진하게 된다.

 

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는 보장이 안 되는 보험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. 만약 공무원 혹은 교사라면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, 이 경우 의료비 보장(실비)도 선택했다면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. 아주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다.

 

난 첫째 때는 따로 실비 드는 것이 있어서 단체보험 중 의료비 보장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보장을 받지 못했었다. 만약 출산 예정 혹은 계획 중이라면 매해 초 의료비 보장을 신청하는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.

 

혹은 공무원, 교사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에 가입이 돼 있다면 잊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보고 신청하도록 하자.

 

오늘은 약 세 달 전에 둘째를 낳으면서 공무원 단체보험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청구를 한 후기를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다.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보험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, 이 부분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다.

 

 

1. 보장 내용 확인하기

 

 

 

일단 각 단체 및 기간마다 계약한 보험사가 다르고 보장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포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자.

그리고 난 후 표시된 탭을 눌러준다.

 

 

 

 

보험조회(청구)를 눌러준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위처럼 가입한 보험사와 정보가 뜨는데, 파일받기에서 청구 안내를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준다. 이때 보험약관도 함께 읽어보자.

 

난 <2020년 전북, 전남, 울산 교육청 통합 단체상해보험 상품설명 및 청구 안내> 파일이 떴다. 담보 별 주요 내용 중 입원 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내용을 보면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을 알 수 있다. 출산은 입원 의료비뿐만 아니라 외래 관련 통원의료비 둘 다 보장받을 수 있다.

 

▶입원의료비

 

 입원실료

 입원제비용

 입원수술비

 ◎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의 급여 90% 및 비급여(싱급병실차액 제외)의 80%를 보상

 ◎ 단,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

 상급병실료 차액

 ◎ 상급병실료 차액은 50%(10만원 한도) 보상

 ◎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

   (1일 평균금액=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/입원일수)

 

▶통원의료비

 

 외래

  방문 1회당 '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'과 '비급여'를 합한 금액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앨을 말합니다)에서 <표1>의 '항목별공제금액'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)

 

▶ 모든 출산비용이 아닌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의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비용만 담보한다.

 

- 대표적인 면책사유는 아래 3가지이다.

 

 1.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

 2. 출산이전의 양수검사, 기형아 검사

 3.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, 영양제 복용

 

 

 

 

 

2. 보험금청구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받기

 

 필수서류

 1.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-유첨 양식

 2. 본인 재직증명서- 100만원 이상 청구시

  (전출, 퇴직 및 사망 등의 경우엔 경력 증명서)

 입원(실손)

 1. 입·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

 2.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

 3. 진료비 상세내역서

 4. CT, MRI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

 통원(실손)

 1. 통원일자별 병원영수증 및 약국영수증

 2. 진료비상세내역서, 통원확인서

 3. 처방전 (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추가증빙서류가 필요)

 4. CT, MRI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

 

보험금청구 구비서류는 퇴원 전에 미리 발급받아 놓으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. 혹시라도 발급받지 못했다면 산후 정기검진 때 발급받도록 하자. 외래 관련 서류는 진료를 받을 때마다 발급받기보다는 출산 후 한꺼번에 발급받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해당 서류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, 발급 후에도 미리 확인하자. 아, 카드 전표나 소득공제용 '진료비납인확인서'는 불가하다.

 

 

 

3. 보험금 청구 하기

 

보험금 청구 접수처를 확인해보면 나오는데,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. 난 조리원 있을 때 신랑에게 부탁해서 팩스로 청구를 했는데, 매우 간편했다. 약관 등을 확인해보면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나온다. 확인해보고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자. 생각보다 기간이 넉넉한 편인데, 혹시라도 가입은 돼 있지만 보장되는지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못 했다면 기간을 확인해보고 청구하도록 하자.

 

 

4. 보험금 지급

 

나는 외래 의료비는 청구하지 않았고, 입원 의료비만 청구했다. 난 제왕절개로 6박 7일을 입원했고, 1인실을 사용했는데 병원비가 총 950,170원이 나왔다. 그중 589,216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. 보험금은 신청하고 며칠 후 입금이 됐다. 어떤 병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. 그리고 바우처로 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.

 

 

포스팅 글에도 말했지만 반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털에 들어가서 약관 및 관련 내용을 다운받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자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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